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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이씨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박정희정권 시절 대표적인 시국사건으로 유신과 김대중 납치사건 등으로 위기에 몰린 박정희정권이 유신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섰던 민청학련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으로 탄압한 사건이다. 박정희정권은 민청학련의 배후에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가 있다고 조작했다.
이 사건으로 인혁당 관계자 8명을 비롯해 15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 인혁당 관계자 8명은 대법원 판결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돼 대표적인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다. 이들이 사형당한 1975년 4월9일은 국제법학자협회에 의해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씨는 1974년 3월 박근혜정권에 의해 민청학련 구성원에게 폭력혁명 계획을 격려하고 자금 지원 요청을 수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판결을 받은 데 이어 2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았고 1975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내란선동을 하지 않았고 민청학련 존재도 모르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시정과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의사 표현 방법으로 과감한 정부 비판 시위를 하려고 한 것이지 결코 국가변란이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민청학련 구성원과 접촉 사실을 수사정보기관에 알리지 않아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했단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1·4호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로 판단했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후 “장기간 위법적 법령과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심신에 상당한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늦게나마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