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대포통장 10%↓..보이스피싱 피해액 8.1%↑

  • 등록 2017-08-20 오후 12:00:00

    수정 2017-08-20 오후 12:00:00

<자료=금감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상반기(1~6월) 대포통장이 월평균 10% 감소했지만, 새마을금고 등 일부 2금융권에서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은 월평균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피해액은 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범행 수범이 대출빙자형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다음달에는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해 예금을 찾을 경우 문답방식으로 예금 지급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감원은 20일 올해 상반기 중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월평균 349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0% 줄었다고 밝혔다. 같은기간 은행권이 월평균 12.7% 감소했고, 상호금융도 13.1% 줄었다. 반면 제2금융권 중 새마을금고·우체국에서 각각 7.1%, 10.9%가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고객 수 1500만명 이상인 대형은행 중 NH농협은행이 고객 1만명당 대포통장 발생이 0.31개로 가장 적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 건수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피해액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월평균 173억원(8.1%)많았다. 수법이 정부기관 사칭형에서 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해 기존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유도하는 대출빙자형으로 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건당 피해 규모가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9월 중으로 인터넷뱅킹, ATM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답방식으로 예금 지급 목적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대출 목적으로(혹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체(출금)를 요청받았습니까’등의 질문에 고객이 직접 답변(Yes/No)을 입력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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