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시정명령 위반한 이통사에 최소 '영업정지 한달'

  • 등록 2014-02-14 오전 10:00:00

    수정 2014-02-14 오전 10:02:4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27일 내린 단말기 불법 보조금 시정명령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최소 영업정지 한 달이상 제재하자는 의견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에 건의하기로 했다.

각 회사당 최소 영업정지 한달이상 하면서, 예전과 달리 두 사업자를 묶어 영업정지하는 방향을 건의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내용 역시 신규가입자 모집정지외에도 다른 부분들도 포함하는 방안을 넣자는 입장이다.

김대희, 양문석 상임위원은 “영업정지를 한 사업자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사업자를 한꺼번에 하고, 신규가입자외에도 플러스 알파를 해야 효과가 커진다”면서 “이번 사태는 국민을 대표하는 방통위와 통신사간 전쟁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에 대한 규제권한은 방통위에 있지만, 방통위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시 규제 권한은 미래부 장관에게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시정명령 위반 시 이통사들은 최대 영업정지 3개월과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3사 합쳐 약 3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쓰면서 이용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총 1064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를 바로잡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017670)에 560억 원, KT(030200)에 297억 원, LG유플러스(032640)에 207억 원 등 총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통3사는 방통위 제재가 이뤄진 바로 다음 날부터 대당 최대 120~130만 원의 보조금을 살포하는 등 방통위 제재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방통위는 이와 별개로 3월 중순에 전체 회의를 열고, 1월 초부터 시작한 불법 보조금 실태조사에 대한 제재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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