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양촉진 특례법 개정..친부모 정보 청구 가능

  • 등록 2012-07-31 오전 10:12:04

    수정 2012-07-31 오전 10:12:04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앞으로 입양인이 원할 경우 관련 기관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등 입양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입양배경 등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수 없게 하는 등 양친의 요건을 강화하고, 입양된 아동이 입양된 가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기관이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정부는 장애영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보육교사의 자격을 정하는‘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정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특수교사는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 소지자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 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원자력사업자의 역할과 임무에 방호교육·훈련 실시를 추가하고 테러행위 억제ㆍ대처가 가능하도록 범죄행위 대상을 방사성물질과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방사선방출장치 및 관련 시설로 확대하는 한편 협박 등 간접적 위협행위도 처벌대상에 추가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신탁 재산의 범위에 증권, 동산, 부동산 등의 재산에 관한 담보권과 해당 재산과 관련된 채무를 추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500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국무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통영과 제주에서 발생한 아동과 여성 대상 범죄 사건을 언급하며 “이러한 범죄 행위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되는 반인륜적이며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정부의 종합대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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