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10일자 02면에 게재됐습니다. |
최근 전북 전주시 의회가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규제하는 조례를 통과시킨데 이어 서울시도 25개 자치구에 조례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자 대형유통업체들은 대응논리 마련에 나서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9일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아직 영업규제가 시행되지 않아 정확한 피해규모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직간접적인 손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유통업체들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일지도 불확실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일부에선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대외적인 발언을 삼가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영업규제에 반발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소비자 선택권 침해다. 특히 전주시처럼 매월 두차례, 특히 일요일에 문을 닫게하면 맞벌이부부 등이 장을 볼 때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재래시장 상권보호 못지 않게 마트에서 일하는 자영업자, 협력업체 직원, 아르바이트생들의 처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무턱대고 휴일영업을 못하게 하면 형편이 어려운 직원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죄인도 아니고 정부나 언론에서 너무 몰아세우는 것 아니냐"며 섭섭함도 내비쳤다.
이러한 표면적 이유와 달리 대형유통업체들이 걱정하는 속내는 따로 있다. 휴일영업 중지로 입게될 매출감소가 생각보다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유통업은 비교적 경기를 덜 타지만 그렇다고 매출을 한번에 끌어올리기도 어려운 업종"이라며 "이번 조치로 매출이 일단 줄어들면 회복하기가 상당기간 어려울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영업규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통계청과 시장경영진흥원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지난 2006년 25조7000억원에서 2010년 33조7000억원 늘어난데 비해 전통시장은 29조8000억원에서 24조원으로 줄어들었다. 대형마트가 자리잡으면서 전통상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이 기간 중 전통시장 1500여개 가운데 문을 닫은 영업점포만 1만7000여개에 달한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단기적으로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 활성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상권을 고려해 상생협력하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이마트, 월2회 강제휴무 손실 불가피..목표가↓-우리
☞이마트, 산지선단 직거래로 수산물 판매
☞전주시, 대형마트·SSM 月2회 `의무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