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중개상이 포커머니 167京 불법 유통

자동수혈 프로그램 이용..현금 19억여억원에 판매
  • 등록 2007-02-22 오전 10:04:47

    수정 2007-02-22 오전 10:04:47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인터넷 포커게임 사이트에서 특정 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몰아주게 하는 `자동수혈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커머니를 판매한 게임머니 중개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건주 부장검사)는 22일 온라인 포커게임 운영사인 N사 게임 서버에 불법 `수혈`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게임 머니를 매매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게임머니 중개상 임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임씨는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39개 포커머니 판매업소 운영자들과 서로 짜고 불법수혈 프로그램을 이용해 167경원의 포커머니를 3만7232회에 걸쳐 현금 19억여원에 판매, N사에 보안시스템 설치.유지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한 혐의다.

포커머니란 오락용 온라인 포커게임상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말한다.

임씨 등은 게임 사이트에서 접속한 상태에서 게임머니 구매 의뢰를 받으면 구매자에게 계좌로 입금받은 뒤 구매자를 자신들이 연 게임방으로 들어오도록 해 수혈프로그램을 작동시켜 게임머니를 몰아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씨 등은 검찰에 적발되기 전까지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사이트를 개설해 영업했으며 게임이용자들에게 대량으로 `쪽지`를 보내 게임머니 구매를 부추기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N사는 단순 오락용 비사행성 포커게임이 사행화될 경우 서비스 대상자, 범위 등에서 보다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을 뿐 아니라 자칫 게임 자체를 제공할 수 없게 만들 우려가 있어 사행화를 차단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해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N사가 단순 오락용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만 가입자에게 접속을 허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포커머니 판매목적으로 N사 포커게임 서버에 접속하는 것은 무단 접속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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