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 前마사회장 징역4년 실형 선고

법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중형 불가피"
  • 등록 2005-06-30 오전 10:38:10

    수정 2005-06-30 오전 10:38:10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30일 시설물 관리용역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65) 前마사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3500여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前회장의 후임자 박창정 前마사회장(59)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윤씨는 죄질이 중해 징역 10년의 중형이 불가피하지만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마사회장으로 있던 2001년 6월~2003년 3월 시설물 관리용역 업체의 前대표 조모씨로부터 "인터넷경마중계사업인 `경마정보사업`을 이른 시일내에 시행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3차례에 걸쳐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또 마사회 법인카드를 주변 음식점 등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공금 1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2003년 10월~2004년 4월 조씨로부터 경마정보사업 이행과 경마장시설용역 등과 관련된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18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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