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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센터와 더불어 봉사단체를 운영하는 A씨는 센터 내 수강생들을 성추행하거나 봉사단체에서 만난 미성년자도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JTBC는 A씨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명상센터에서 수업을 듣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B씨는 “(수업이) 거의 끝날 때쯤 갑자기 뒤로 돌아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뒤로 돌아서 벽을 짚으라고 그랬다. 벽을 짚었더니 뒤에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몸을 다 더듬었다”고 말했다.
C씨의 어머니는 “많이 덥지”라고 말하면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D씨는 해외에 살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A씨를 알게 됐고 A씨로부터 “제 침대에 와서 같이 자고 키스하는 걸 좋아한다”는 성희롱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B씨는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올해 7월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