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일 회원사에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관련 대응방향’을 배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이번 대응방향을 통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도 기존 규정상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임금피크제라면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번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과 관련해서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중에서도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지난 2013년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며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이다.
경총은 회원사들에게 노동계의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또는 소송 제기 시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고용보장 자체’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통해 도입한 점 △법률상 연령차별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등의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향후 임금을 둘러싼 연령차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