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 한 병원 주차장에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준비했던 둔기로 아버지를 내리치다 아버지 저항으로 범행에 실패했다.
아버지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법률사무소 명의 차용증을 위조해 지인들에게 40억원이 넘는 빚을 지자 차용증 명의자인 아버지를 살인하겠다고 계획했다. 그는 범행 전 미리 ‘후두부 가격’, ‘방망이로 죽이는 법’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했고 둔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존속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편취 금액 일부를 변제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