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 용역…6~7월 중 확정

  • 등록 2021-02-09 오전 8:13:35

    수정 2021-02-09 오전 8:13:35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초 부동산중개 수수료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날 발표한 권고안을 살펴본 뒤 ‘(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이달 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관련 전문가 뿐만아니라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다.

3월초엔 연구용역을 착수,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 및 제안이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에 3370건이 접수되는 등 이른바 ‘복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크게 늘었다.

이에 권익위는 이날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등 제도개선안을 권고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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