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는 줄어도 증여는 '사상 최대'

지난해 증여 26만9472건..2006년 조사 이후 최대
"절세 위해 상속보다 증여 택해"
  • 등록 2017-01-17 오전 8:56:34

    수정 2017-01-17 오후 6:11:38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는 가운데 지난해 부동산 증여 건수가 27만건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7일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증여 건수는 26만9472건으로 2006년 조사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전체 거래량은 304만9503건으로 2015년 314만513건보다 2.9% 줄어들었지만 증여 건수는 7.2% 늘어 눈길을 끌었다.

증여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토지로 나타났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의 증여는 지난해 총 16만4774건으로 전체 증여 건수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토지는 보통 대물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다 환금성이 떨어져 증여 비중이 높다.

상가나 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증여도 증가했다. 매달 고정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성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지며 지난해 전국 상가·건물의 증여는 총 1만5611건으로 2015년보다 16.5% 늘었다. 주택 증여는 2015년보다 10.7% 증가한 8만957건으로 나타났다.

토지 증여는 84%가 지방에서 이뤄졌지만 주택 증여는 수도권의 비중이 컸다. 경기도 1만7541건, 서울 1만3489건, 인천 3545건으로 총 3만4575건(42.7%)에 이르는 주택 증여가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증여가 늘어난 것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물려줘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이들이 증가하며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증여와 상속세율은 같지만, 자녀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나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생각에 잠긴 손웅정 감독
  • 숨은 타투 포착
  • 손예진 청순미
  • 관능적 홀아웃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