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뺏으려 소송했나"..''500억 바지'' 美판사 뭇매

  • 등록 2007-06-14 오전 10:05:20

    수정 2007-06-14 오전 10:05:20

[노컷뉴스 제공] 분실한 바지 한 벌에 500억원이라는 전대미문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인 미 워싱턴 D.C의 행정심판소 판사인 로이 피어슨(57)이 판사와 피고 측 변호사로부터 경제난을 해결하려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등의 따끔한 추궁을 받았다.

12일에 이어 13일 워싱턴시 지방법원(재판장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에서 열린 바지 소송 1심 재판에서 정진남씨(피고)의 변호사인 크리스 매닝은 피어슨을 상대로 소송 의도를 끈질기게 추궁했다.

매닝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원고인 피어슨을 증인으로 채택해 "왜 당신만 '고객만족'이라는 말을 오해하느냐?"면서 "당신이 돈이 필요하니까 법률 전문가임을 악용해 정씨측으로부터 돈을 뺏으려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매닝 변호사는 "고객만족이라는 선전 문구도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는 뜻이지 당신처럼 무조건 고객을 만족시켜줘야 하고 옷을 잃어버렸을 때 원하는 대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뜻이 아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매닝은 "당일수선도 고객이 옷을 맡길 때 당일 수선을 원한다고 할 때 노력한다는 의미이지 무조건 당일수선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당신은 이 소송을 제기할 때 수중에 1천 달러에서 2천 달러밖에 갖고 있지 않아서 실업수당으로 연명하고 있었지 않느냐?"고 추궁해 피어슨으로부터 "그렇다"라는 답변을 받아낸 뒤, "위자료를 만회하고 돈을 벌고자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피어슨도 이혼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음을 인정했다.

매닝 변호사는 "소송에서 변호사비 배상이란 법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지 당신 같은 사람을 보호하도록 한 조항은 아니다"면서 피어슨의 터무니 없는 변호사 비용(5억 원) 청구를 반박했다.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도 매닝 변호사를 거들었다.

바트노프 판사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한 피어슨에게 "고객이 자기 옷이 분명한데도 옷이 아니라고 우기면 세탁소 주인이 무조건 물어주는 것이 고객만족이냐?"며 따지듯이 물었다.

판사는 이어 피어슨이 자신의 법률적 지식와 언어를 동원해 설명하려 하자 "YES OR NO"로 대답하라고 다그치면서 재차 "나는 너의 법률관을 알고 싶다"고 물어 결국 피어슨으로부터 "yes"라는 답변을 끌어냈다.

이에 대해 피어슨은 "상인은 소비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지라도 보상을 요구하면 보상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그리고 자신은 "나쁜 사업 관행에 맞서고 있는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면서 "손해배상 비용 5천400만 달러 가운데 나는 정신적 고통과 불편에 대한 대가로 200만 달러, 재판비용으로 50만 달러만 갖고 나머지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교육기금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어슨은 이날 재판에서 "나는 1970년대 이후 바지단을 접어 입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모든 바지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뒤, 세탁업자인 정씨가 나중에 바지를 찾았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씨측 변호인인 매닝은 "정씨가 나중에 찾았다는 바지는 피어슨의 바지안쪽 솔기 치수와 일치하고, 바지에 붙은 꼬리표도 피어슨의 영수증과 일치한다"고 반박했다.

매닝변호사 이날 "진행된 공판에 대해 만족한다"면서 "좋은 재판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트노프 판사는 공판을 마치면서 다음주 주말까지 서면으로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바트노프 판사는 이날 "이 사건은 소비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법령(소비자보호법)에 관계됐지만, 그러한 법령이 이번 처럼 남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00억원 짜리 바지 재판 시작…사기 vs 횡포"

한국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잃어버린 바지 한 벌에 대해 미국 행정법원 판사가 낸 500억 원 짜리 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이 1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미국 워싱턴 지방법원은 이날 분실된 거액의 바지 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어 원고인 로이 피어슨 행정법원 판사의 증언과 피고인 측의 반론을 들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한인 세탁소 주인인 정모씨 등 30명이 증인으로 출두해 재판장과 양 측 변호인들의 질문에 대답했으며 정모씨의 변호사인 크리스티 매닝은 "바지 한 벌 가격이 540만 달러라면 이해가 되느냐"며 이번 사건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어슨 측은 "바지 한 벌이 문제가 아니라 바지를 잃어버림으로써 일으킨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고 '고객만족'과 '당일 수선'이라는 정씨 세탁소의 광고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13일도 재판을 속개해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원고인 피어슨 판사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정씨의 억울함을 풀어줄지 주목되는 가운데 양측의 협의에 의한 중재 판결을 내릴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탁소 주인인 정씨는 2년전 피어슨이 맡긴 바지를 잃어버리자 처음에는 변상액으로 300만 원, 450만 원, 1천200만 원을 차례로 제시했으나, 피어슨은 이를 계속 거부하고 6천500만 달러(6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피어슨은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5일 손해배상금을 5천400만 달러(510억원)으로 낮췄다.

피어슨 판사는 재임용을 앞두고 터진 이번 소송사건으로 말미암아 재임용이 보류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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