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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유럽 간첩단 사건은 외국에서 유학 중 동베를린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1969년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생이던 김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고(故) 박노수 교수에게 포섭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1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지난 2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진술의 임의성, 증거능력, 국가보안법위반죄와 반공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 교수와 김 의원의 유족도 재심을 청구해 2013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15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판수 씨도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