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사법연수원 33기)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단장(부장검사)은 지난 24일 검찰 유튜브 채널에 직접 출연해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 일선 검사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는 사례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검사를 사칭한 실제 범인의 목소리를 실제 들어보면 당시 그 입장에서는 당황해서 바로 알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침착하게 들어보면 이상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범들이 위조한 검찰청 명의의 서류나 신분증, 법복, 검찰 압수박스 등을 영상통화로 보여주기 때문인 것 같다”며 “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만큼은 꼭 기억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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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단장은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 택배 조회, 해외에서 카드가 발급됐다는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링크가 포함돼서 스미싱유형의 보이스피싱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함부로 누르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 보낸 프로그램은 절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건 중 역대 최장기형의 선고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올렸다. 필리핀 마닐라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500여명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을 뜯어낸 ‘민준파’ 보이스피싱 총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5년형의 선고를 받아냈다.
지난해 7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문을 열면서 보이스피싱범죄 신고창구도 일원화됐다. 전화는 ‘112’로, 온라인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를 통해서다.
김 단장은 “조금이라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112로 언제든지 전화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기 위해 ‘늘 의심하고, 꼭 (전화)끊고, 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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