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한 불법 유해정보 신고 간편해진다

방심위, 신고 앱 개편…민원처리기간도 단축
  • 등록 2019-06-30 오후 12:00:00

    수정 2019-06-30 오후 12:00: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불법 유해정보 신고가 한층 편리해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0일 ‘불법·유해 스마트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개편을 통해 신고접수를 더 간편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신고정보 위반 유형별 분류 △2건 이상의 URL 계속 신고 △다수 증거 파일 첨부 기능이 추가됐다.

특히 기존 앱과 달리 한 번의 본인인증과 개인정보 입력으로 2개 이상의 URL을 연이어 신고할 수 있는 ‘계속 신고하기’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다수 불법·유해정보 신고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하나의 신고 건에 증거 파일 여 러개를 첨부할 수 있게 됐다.

방심위 측은 앱 개편으로 음란·도박, 디지털성범죄, 저작권 침해 등 신고 주제별 아이콘이 전면에 배치됨에 따라 신고 접수와 함께 위반 유형을 즉시 분류하게 돼 민원 처리기간도 단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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