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음주단속에 차 버리고 ‘도주’→“수갑 안 차봤냐” 허세 카톡

  • 등록 2019-03-22 오전 8:57:00

    수정 2019-03-22 오전 8:57:00

(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가수 최종훈(29)이 과거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려고 하자 도주했고, 붙잡힌 뒤에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건네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SBS는 복수의 경찰 관계자의 증언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서울 용산구의 한 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최 씨는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최 씨가 차를 몰고 가다 경찰차를 보고 후진을 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차량을 멈춰 세운 것.

경찰이 단속하려 하자 최 씨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고, 경찰은 최 씨를 제압하기 위해 수갑까지 채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이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고 신분도 무직이라고 속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SBS는 이름이 알려진 공인의 경우 음주 단속에 적발되면 상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최 씨가 무직이라고 주장해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당시 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7%로 면허정지와 벌금 250만 원 처분을 받았지만, 뇌물공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최 씨는 이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크롬하츠(수갑) 꽤 아 팠어. 안 차 본 사람들 말도 마”, “차기 전에 1000만 원 준다고 했어”라며 자랑스럽게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다.

경찰은 가수 승리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사건이 불거진 뒤인 지난 17일, 단속 경찰관을 불러 당시의 정황을 확인했고 사건 발생 3년 1개월이 지난 뒤에야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가 있다며 21일 최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최 씨가 2016년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을 때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 원의 금품을 건네려고 했던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최 씨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무마하려 했고 해당 경찰관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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