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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SBS는 복수의 경찰 관계자의 증언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서울 용산구의 한 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최 씨는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최 씨가 차를 몰고 가다 경찰차를 보고 후진을 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차량을 멈춰 세운 것.
경찰이 단속하려 하자 최 씨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고, 경찰은 최 씨를 제압하기 위해 수갑까지 채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이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고 신분도 무직이라고 속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7%로 면허정지와 벌금 250만 원 처분을 받았지만, 뇌물공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최 씨는 이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크롬하츠(수갑) 꽤 아 팠어. 안 차 본 사람들 말도 마”, “차기 전에 1000만 원 준다고 했어”라며 자랑스럽게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최 씨가 2016년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을 때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 원의 금품을 건네려고 했던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최 씨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무마하려 했고 해당 경찰관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