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박대출의원(진주갑)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9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를 포함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제공에 대해 언론매체, 해위로 인정하고 있다.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을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등에 포함하여 일반 언론사와의 형평성과 국민적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이유를 들었다.
헌재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이들을 공직자에 포함시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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