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단통법 시행령 개정 중단하라”…왜?

단통법 시행령 개정은 "기기변경 가입자 등 이용자 차별"
"퇴행적이고 위법적 졸속 행정"
"방통위, 시행령 개정 중단하고, 소비자단체와 협의해야"
  • 등록 2024-02-26 오전 9:27:31

    수정 2024-02-26 오전 9:27:3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울YMCA가 26일 의견서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는 지난 22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통령실이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발표한 지 한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 폐지 이전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활성화를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주문했고, 대통령실은 2월 2일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2월 중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번 단통법 시행령 개정은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YMCA는 26일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단통법에서는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예외 기준을 신설해 차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차별 지급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은 통신사 간 보조금 지급 경쟁을 부추겨 번호이동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간 지원금 차별 지급을 다시 허용하면 단통법 시행 이전의 새벽 줄서기 등과 같은 대란 발생으로 이용자 차별 행위가 재발되고, 특히 어르신, 장애인 과 같은 상대적 정보 취약 계층은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기 가입고객에 대한 피해도 우려했다. 서울YMCA는 ‘정부의 번호이동 맞춤 정책은 자연스럽게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축소될 것이며, 기존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계속 유지할 이유는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번호이동 우대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면서 ‘보조금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으로의 회귀는 통신사의 요금와 서비스 혜택 축소의 핑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위법 소지가 크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YMCA는 ‘시행령에서 가입유형별 차별을 예외로 허용하는 것은 단통법 제3조의 ‘지원금 차별금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라면서 ’상위법의 취지에 반하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설정한 것도 단기간에 행정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조급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서울YMCA는 ‘보조금 경쟁이 일시적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라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지도 모르겠으나 1인 가구, 젊은세대, 번호이동족 등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노년층, 장기가입자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요금과 결합 할인으로 그나마 요금절감 효과를 누려오던 대다수 소비자의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의 졸속 처리가 아니라 단통법이 필요했던 이유,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 편익과 시장에 미칠 영향, 단통법의 대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면서, 방통위, 소비자단체,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단통법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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