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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9월 23~25일)을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10~21일 전국 시·도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위반 땐 벌금·과태료 외에 농식품부,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등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 이름과 소재지, 대표자 이름 등 정보가 1년 동안 공개된다.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번호 표시 축산물 구매를 살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안전 먹거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