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석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 등록 2018-09-09 오후 12:44:07

    수정 2018-09-09 오후 12:44:07

소고기. 축산물품질평가원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9월 23~25일)을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10~21일 전국 시·도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란 소, 돼지 등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 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위반 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전국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소, 수입쇠고기 취급업소 등 유통단계 이행 주체다. 당국은 이들 업체의 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표시 여부와 표시 상태 등을 살핀다. 위반 개연성이 큰 업소에 대해선 DNA 동일성 검사도 한다.

위반 땐 벌금·과태료 외에 농식품부,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등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 이름과 소재지, 대표자 이름 등 정보가 1년 동안 공개된다.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번호 표시 축산물 구매를 살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안전 먹거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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