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공사 앞다퉈 선정..왜

`조합설립후 시공사 선정` 주택법 시행 앞두고 서둘러
일부 사업장 "현실 무시한 법 개정..개선안 마련해야"
  • 등록 2009-12-03 오전 9:56:37

    수정 2009-12-03 오전 9:56:37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최근들어 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는 조합설립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시공사를 선정하려는 조합들이 많기 때문이다.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조합설립까지는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실여건상 쉽지 않다.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늦어도 내년 3월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잇달아

3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047040)은 지난 10월 말 도봉구 창동 상아2차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했다. 서울시 도봉구 창 5동에 위치한 창동 상아2차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은 지상 13층 3개동 427가구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도급액은 총 532억원이다.

3870가구 규모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3차아파트 역시 최근 CM 및 시공업체로 쌍용건설(012650)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CM사로 선정된 쌍용건설은 사업계획 수립부터 기초설계, 인허가 과정 등을 도맡아 처리하게 되며 향후 공사도 진행하게 된다.

일단 1548가구 규모의 1단지부터 이달 중순께 창립총회를 열 예정이며 2단지는 내년초 총회를 예정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 일정을 앞당기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 매화1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사들에게 이번 주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달 안으로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같은 지역 매화2단지 역시 애초 내년 5월께로 예정됐던 총회를 내년 초로 앞당겨 시공사를 선정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분당 효자촌 그린타운 역시 내년 3월 창립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 개정 주택법 시행.."시공사 없으면 조합설립 불가능" 비판

이처럼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이 최근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주택법 개정과 연관이 있다.

지난 9월 국토해양부는 이전까지 명확치 않았던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시기를 구체화해 재건축사업과 같이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이면 개정된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리모델링 사업장에서는 조합이 설립 된 후에만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공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모으기 어렵다는 것이 리모델링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과 달리 조합설립 이전까지 조합을 도와주는 컨설팅 업체인 정비업체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설계 및 사업계획을 직접 짜야한다.

작년 리모델링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을 선정했던 마포구 도화동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관계자는 "시공사의 도움 없이 사업계획안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최근 시공사 선정을 앞당기는 사업장들이 늘어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장의 사정상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도 내년 초까지 시공사 선정이 어려운 곳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윤영선 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던 단지들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리모델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개정안 시행을 미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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