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8일 ‘기술유출범죄 재판절차 및 법제 개선방안’ 콘퍼런스에서 현행 재판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기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의 약 41%가 기소 후 2년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
이광형 위원장은 “현재 해외로의 기술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의 핵심기술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기술유출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며, 공정한 판단과 처벌을 할 수 있는 행정, 사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 기관장 모두 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산업계, 법조계가 협력해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을 보호하는데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천 처장은 “올해 7월부터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의 형량을 최대 18년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시행되는 등 기술유출범죄의 재판실무에는 이미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판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