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30대 사기범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게시판 모습. (사진=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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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12월 서울과 인천, 수원, 부천, 고양 등에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 120여채를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축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분양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는 동시에 임차인을 모집해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소득이나 직업이 없던 A씨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며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하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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