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부모가 농어촌 계절근로자로…농번기 일손 돕는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안
계절근로 초청 대상 유학생 부모까지 확대
지자체간 계절근로 MOU 협력 시범 시행
  • 등록 2024-02-25 오후 1:28:56

    수정 2024-02-25 오후 1:28:5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외국인 유학생이 자신의 부모를 농어촌 계절근로자로 추천해 초청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나라 사정 등으로 인해 인력 도입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이미 체결된 국내 다른 지자체의 업무협약(MOU)을 활용해 간이한 방식으로 해당 해외 지자체의 인력을 도입하는 방안도 시범시행된다.

법무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본격적인 봄철 농번기 등을 앞두고,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투입돼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를 유치 중인 전국 131개 지자체의 역량이 강화하고, 다가오는 농번기에도 차질없이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시범사업 관련 절차(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25일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등을 평가받은 우수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한 유학생이 추천하는 만 55세 이하의 유학생 부모가 대상이다. 추천 받는 자는 건강 및 범죄 경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추천자 역시 국내법 위반 사실이 없고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이 있다.

초청된 계절근로자는 유학생 소속 학교와 같은 지역(광역지자체 기준)에서 계절근로 활동을 하게 된다.

다만 어학연수(D-4) 자격 및 수도권 소재 대학 유학(D-2) 자격 소지자의 부모는 이번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체류 중인 가족의 도움으로 계절근로자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고 고용주와의 갈등 해소도 용이하며 계절근로 활동 중 무단이탈의 우려가 적은 친인척 초청방식의 장점을 고려했다”며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대상을 결혼이민자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친숙한 유학생의 부모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이미 체결된 국내 다른 지자체의 업무협약(MOU)을 활용해 계절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도 시범 시행한다.

법무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이번 두가지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시행한다. 이를 통해 유학생 부모의 계절근로 참여율 및 이탈률,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운영 과정상의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22일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 워크숍을 개최해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일선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기간 또는 특정시기에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농·어업분야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입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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