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사인 '질식사' 추정

국과수 1차 구두소견
주된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 등록 2023-08-22 오전 9:35:07

    수정 2023-08-22 오전 9:35:07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소견이 나왔다.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30)씨가 1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호송되며 질문을 하는 취재진을 쳐다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21일) 부검을 진행한 국과수로부터 피해자의 직접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

국과수 측은 경찰에 ‘외력에 의한 두피하출혈이 관찰된다’면서도 뇌출혈 등은 없어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함께 전달했다.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질식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피의자 최모(30)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됐다.

최씨는 지난 17일 신림동 인근 등산로에서 마주친 여성을 금속 재질의 너클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19일 오후 끝내 사망했다. 이에 따라 최씨의 혐의는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경위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폭넓게 수사하고 있다”며 “최종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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