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해당 여성에 대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스토킹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박민 판사)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A씨의 무죄를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7월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앱을 통해 남성 B씨와 만난 후 수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병원에서 성병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A씨는 성병에 걸린 사실을 B씨에게 알렸다. B씨는 이에 A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거나 위로를 건네다가 지난해 1월 갑자기 메신저를 차단하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연락을 피했다.
B씨의 말을 들은 A씨는 성병 감염이 결국 B씨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는 메신저를 받은 후 자신의 성병 감염에 대해 따지기 위해 두 차례 B씨 주거지를 찾아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B씨의 신고였다. B씨는 경찰에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에 이어 검찰도 A씨의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리고 약식기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하려면 B씨를 찾아간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고,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를 찾아간 것은 성병과 관련해 보상 요구와 추궁을 위함이었다. 연락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B씨에게 의사를 전달할 마땅한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B씨 주거지를 찾아간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가 B씨 주거지에 찾아간 것은 단 2회에 그쳤다는 점에서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