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라 도 자체 추가조치로 별도 해제시까지 도내 대형유통시설내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대형마트 107곳, 전문점 23곳, 백화점 10곳, 쇼핑센터 44곳, 복합쇼핑몰 10곳, 대규모 점포 113곳, 기업형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점포 618곳 등 총 925곳에서 운영중인 시식코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을 추가했다”면서 “고통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