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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수당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구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다.
다만, 시설 입소 등 미동거자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만 100세가 도래하는 첫해에 1회만 신청하면 되고 다음 해부터는 신청 없이 매년 2월에 지급된다.
구는 오는 16일까지 기존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중 신청을 받는다.
구로구 관계자는 “효행수당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효 문화가 확산하고 건전한 가족제도가 정착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100세를 맞는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