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방역패스 손실보상법' 대표 발의

인원제한, 방역패스 적용 업종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 등록 2021-12-21 오전 9:30:31

    수정 2021-12-21 오전 9:30:3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역패스 손실보상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원식 의원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었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제한, 시설 제한, 방역패스 적용 업종을 추가해 폭넓은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2021년 7월 7일 이후부터 누적된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도 포함됐다.

현행 손실보상법은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른 방역당국의 조치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 근거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손실보상 범위에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만을 포함했을 뿐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의 2에 의거한 인원, 면적제한과 지난주부터 적용한 ‘방역패스’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와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정부가 인원제한 업종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법률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주부터 적용한 방역패스로 인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백신접종률이 낮은 청소년 층이 주로 이용하는 PC방, 학원, 스터디카페 등도 매출감소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이재명 후보도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 발표회에서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사전에 보상하는 사전 손실보상제를 공약한 바 있다. 코로나 위기에 맞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확대를 시사한 것이다.

우 의원은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 위한 방역 조치의 필요성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지만, 현장에서 방역조치를 실행하는데에 자영업자에게만 그 무게를 짊어지게 해서는 안된다”며 “국가가 나서서 폭넓은 보상으로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방역패스 손실보상제가 조금이나마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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