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 사업주와 이용자가 지켜야할 약속은…

  • 등록 2020-05-18 오전 8:46:35

    수정 2020-05-18 오전 8:46:35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정부가 민박 사업주와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숙소안전 지침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시’)는 민박 사업주와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숙소안전 지침’을 마련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이후로 안전여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민간기업인 글로벌 숙박예약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와 손잡고 상대적으로 안전과 위생에 취약한 민박업소에 대한 안전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박업은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호스텔업 등을 포함한다.

숙소안전 지침에서는 ▲합법 숙소로 등록하기 위한 기준·방법 ▲숙소 내 필수 안전설비 ▲에어비앤비에서 마련한 코로나19 대비 숙소 청결 관리 지침 ▲숙소 예약 전 확인해야 할 안전점검 사항 등을 소개하고 있다.

관광공사는 세이프스테이 누리집 개설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8일부터 숙소안전 지침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또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이용자가 확인해야 할 안전수칙은 영문으로 별도 번역해 제공한다. 사업주들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에어비앤비 플랫폼의 자체 소통채널을 통해 국내 에어비앤비 등록 민박 사업주들에게 ‘숙소안전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기도 하다.

정혜경 관광공사 숙박개선팀장은 “재작년 강릉, 올해 동해의 펜션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겹쳐 숙소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여행 트렌드에 맞춰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숙박시설들이 여행객들로부터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캠페인을 펼쳐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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