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국 대부업자 순회교육

  • 등록 2018-11-25 오후 12:55:15

    수정 2018-11-25 오후 12:55:15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전·대구·광주·울산·경북·전북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대부업자 대상 순회 교육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금융위원회 또는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자 임직원이다. 금감원은 대부업 업무 보고서 작성 요령과 주요 법규 내용, 법규 위반 사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와 대부업계 의견을 수렴해 순회 교육을 확대 및 정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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