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청와대 요구로 다스 소송비 40억원 대납"…檢, 이학수 진술 확보

檢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대가성 의심
  • 등록 2018-02-17 오후 9:52:52

    수정 2018-02-18 오전 10:20:41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검찰이 이학수(72) 전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용 40억여원을 대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검찰에 출석해 삼성이 이 전 대통령측의 요청에 따라 2009~2011년까지 다스의 미국 소송을 담당한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에 40억여원을 대납했다고 진술했다. 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으로부터 삼성이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8~9일 서울 삼성전자 사옥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이 전 부회장 등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얻어냈다.

검찰은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이건희(76)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지난 2009년 12월 단독 특별사면과 복권의 대가로 삼성이 소송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이 회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다스는 BBK 투자자문에 투자했던 190억원 중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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