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34개사를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했지만, 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5개사가 주채권은행에 이의제기를 해 재심사 결과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다. 이는 지난해 정기 신용위험평가대비 3개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수시평가를 통해 19개사를 이미 골라냈고 평가시기도 6개월 밖에 지난지 않은 영향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이 유도되는 C등급이 13개로 지난해보다는 3개 줄었고, 회생절차(법정관리)를 거쳐 퇴출 수순에 들어가는 D등급이 19개로 지난해와 같았다. 업종별로는 조선·건설·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취약업종 기업(17개)이 구조조정대상 절반이상(53%)을 차지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대상이 2개에서 6개로 3배 불어났다. 지난해 없었던 해운업 구조조정 대상도 3개 생겼다.
구조조정 업체의 자산과 이들에 대한 신용공여액은 각각 24조4000억원, 19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30.2% 및 174.6% 불어났다. 대형 조선·해운사 등 주요 업체들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기업들의 워크아웃, 회생절차 추진에 따른 향후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은 크지 않고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금감원은 봤다. 권역별 추가 충당금 적립액은 은행 2300억원, 저축은행 16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 이들업체들에 대한 은행권이 3조8000억원 수준의 충당금을 쌓았기 때문이다.
장복섭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등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 유도에 나설 것”이라며 “자체경영개선계획 대상 기업도 개선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미이행시 주채권은행이 수시평가 등을 실시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