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래미안에 로봇 배송 도입..식음료 배달 '너끈'

단지와 외부 상가 오가는 자율주행로봇이 물품 배송
  • 등록 2024-06-04 오전 9:12:16

    수정 2024-06-04 오전 9:12:16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삼성물산이 지은 래미안 아파트에 로봇 배송 서비스가 적용된다.

음료 픽업을 위해 상가로 이동하는 ‘딜리픽미’ 로봇.(사진=삼성물산)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물산)은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기업 뉴빌리티와 협업해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실외 로봇 배송 서비스인 ‘딜리픽미’를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아파트 단지와 외부 상가를 오가는 로봇이 물품을 배송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입주민이 인근 상가에서 식음료를 주문하면, 자율주행 로봇이 상가로 가서 물품을 픽업해 가져다준다. 최소 주문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무료로 배송해준다. 입주민 전원에게 구매 쿠폰을 증정하고, 매월 최대 이용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우선 2020년 준공한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이후 배송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 짐과 택배를 세대 앞까지 배송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조혜정 삼성물산 DxP사업본부장(상무)은 “로봇이 실생활에 파고들어 입주민에게 편리함을 더하고, 미래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빌리티와 전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는“차별화된 기술력과 풍부한 서비스 운영 경험으로 사용자의 효용감을 극대화하도록 설계한 것이 큰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입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자율주행 로봇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제한적 공간 내 운영에 그쳤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도로교통법과 지능형로봇법이 각각 개정·시행돼 허용 지역 외에도 운행안전인증과 보험에 가입한 로봇의 실외 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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