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일 채애리 변호사] 피상속인으로부터 빚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포기 제도를 활용한다.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잃게 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피상속인이 큰 빚과 함께 거액의 생명보험금도 물려주셨다면, 과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맞을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생명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한 것일까?
상속포기 해도 생명보험금 수령은 가능해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은 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도 수령이 가능하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은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수령한 생명보험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상속포기 후 생명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상속세 납부의무 있어
상속포기 후 생명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상속포기 후 생명 보험금을 수령한 자는 세법상 피상속인의 간주상속재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빚과 함께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남겼다면, 상속포기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생명보험금을 지킬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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