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자치단체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2021년 2월 각 자치단체에서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여부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해 2649명이 제외됐다.
특히 작년에는 공개 제외 대상을 체납액의 30% 이상으로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50% 이상으로 강화된 기준으로 명단공개를 적용했다.
체납액을 납부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며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