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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친구 A씨 측은 “술을 마실 장소를 한강공원으로 정한 것은 고인인 손 씨”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는 29일 손 씨 사망과 관련한 두 번째 입장문을 통해 “A군과 고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만날 장소를 정할 당시 반포한강공원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꺼낸 것은 고인이었다”면서 “A군은 또 다른 친구인 B군의 집에 가기를 원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률 대리인 측은 A군은 고인인 손 씨와 만날 장소를 정할 당시 다른 친구인 B군 집을 가거나 (만남 이후에는)본인의 집에 갈 것을 제안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장소 선정과 관련해 알 수 있는 당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부를 공개할 수 있으나 그동안 유족에 폐가 될까 걱정스럽고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며 “만일 유족께서 원하시면 전부 공개해도 괜찮다”고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