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 보증료율 인하

분양보증료 종전 대비 14.8% 인하 등
“서민·사업자 부담 완화”
후분양 활성화 위해 대출보증 보증료 36.9% ↓
  • 등록 2018-07-29 오후 1:12:14

    수정 2018-07-29 오후 1:20:32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료율 인하 내역. (자료=HUG)
[이데일리 박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민 주거복지 실현과 건전한 주택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HUG 보증 상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양보증료(대지비·건축비)는 종전보다 14.8% 인하한다. 이는 작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약 10% 내린 보증료율을 추가로 5% 더 내린 것이다. 이번 인하로 한시 인하 조치는 폐지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 보증금 보증료율도 기존 대비 21.8% 낮춘다. 또 정부가 추진중인 ‘아파트 후분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분양 대출보증 보증료도 36.9% 인하한다.

이외에 △PF보증 6.8% △정비사업대출보증 9.3% △모기지보증 14.5% 등의 인하를 통해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에 나선다. 다만 미분양 관리지역에서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HUG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미분양 관리지역 사업장에서의 분양보증료 할증(5%)을 신설한다.

중소 건설업체 및 사회 임대주택 등을 위한 보증료 할인은 신설·확대한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된 리츠와 사회임대주택 등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30%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신설해,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HUG관계자는 “전세금반환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등 보증료율 인상요인이 있는 보증상품의 경우에도 주택 임차인 및 구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동결한다”고 말했다.

사회배려계층, 청년층 등에 대한 할인은 더욱 확대한다. 주택구입자금보증과 주택임차자금보증의 경우 사회배려계층의 범위를 기존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해 수혜대상 및 할인폭을 넓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의 경우 연소득 4000만원이하인 신혼부부·청년가구에 대한 보증료 할인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연소득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청년가구에 대한 보증료 10% 할인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HUG는 이번 보증료율 인하로 주택 임차인, 구입자 및 주택사업자의 보증료 부담이 연간 약 25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등 주거복지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하는 한편, 주택업계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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