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람코, 여의도종합상가 재건축 참여 노크..신탁방식 첫 사례될까

상가재건축 신탁방식 첫 사례 탄생 주목
지하7층 지상38층 규모 복합시설 검토
코람코, 국내 유일 신탁 재건축 착공 경험
  • 등록 2017-11-29 오전 8:09:50

    수정 2017-11-29 오후 2:13:08

여의도종합상가 재건축 조감도. 코람코자산신탁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코람코자산신탁이 서울 여의도 ‘여의도종합상가’ 재건축사업 시행자 참여를 검토 중이다. 최근 신탁 방식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활발하지만, 노후 상가 재건축사업에 신탁방식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지난 9월 여의도종합상가 재건축추진위원회와 기본협약을 맺은 뒤 지난 27일 삼성동 본사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사업추진계획 설명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코람코 관계자는 “여의도종합상가 관리단 설립과 함께 빠른 실무협의를 거쳐 상가 재건축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기존 지상 5층의 낡은 상업시설인 여의도종합상가를 지하 7층, 지상 38층 규모의 판매시설과 오피스텔, 아파트 등으로 신축하고 외관 등을 차별화해 랜드마크를 만들 계획이다. 저층부 판매시설의 경우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까지 훤히 개방된 오픈스페이스로 설계해 방문객에게 개방감 극대화와 차별화된 쇼핑편의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5번 출구와 인접한 여의도종합상가는 과거 여의도의 대표적 상업시설이었지만 지지부진한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인해 시설이 점차 노후화하고 있다.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아파트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노후 상가 등은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가 재건축은 도시정비법과 같이 세부적인 절차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코람코자산신탁 관계자는 “여의도종합상가가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진행된다면 상가 재건축에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건축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2015년 12월 신탁업계 최초이자 유일한 분양 및 착공 재건축사업장인 안양 호계동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신탁 방식 재건축 분야를 이끌고 있다.

올해는 서울 도봉2구역 재개발사업, 인천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인천 주안동 재건축사업 등을 수주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모두 수주한 국내 신탁사는 코람코자산신탁이 유일하다.

조영호 코람코자산신탁 부사장은 “유일한 신탁 방식 재건축사업 착공 경험과 차별화된 사업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노후상가 재건축시장에도 적극 진출해 기존 정비사업과 함께 상가 재건축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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