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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실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인 미성년자는 159명으로, 전년보다 5명 늘어난 수치다. 세액 역시 같은 기간 3억29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종부세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외에 별도의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것으로, 1가구 2주택자로 공시지가의 합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다.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가액이 80억원을 넘어도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1586명으로 이중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92명으로 나타났다. 5명은 50억원이 넘는 재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