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비대위 "동양 법정관리인 추천할 것"

  • 등록 2013-10-12 오후 3:03:46

    수정 2013-10-12 오후 3:03:46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동양그룹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 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가 동양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낸다. 법정관리인 선임을 둘러싸고 비대위 측의 입장이 반영될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12일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5개 동양 계열사 중 동양 채권자협의회에 참여가 확정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내부 협의를 거쳐 법정관리인과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선임하기 앞서 추천인 명단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주에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5개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정관리가 확정되면 법정관리인 선임이 가장 큰 관심사다.

통합도산법의 기존관리인유지 제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는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 그러나 비대위 측은 동양그룹이 요청한 법정관리인을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동양그룹은 김종오(동양시멘트), 김철(동양네트웍스), 박철원(동양), 손태구(동양인터내셔널), 금기룡(동양레저) 대표 등 기존 경영진의 관리인 선임을 요청한 상태다.

비대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법정관리 5개사의 최대 채권자인만큼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개인채권 변제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통합도산법의 기존관리인유지 제도는 빠른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기존 경영진이 법정관리에 들어선 기업의 관리를 맡도록 한 제도다. 법원이 기존 대표가 부실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도 한다. 비대위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오너 일가를 비롯한 기존 경영진의 단독 관리인 선임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웅진그룹 법정관리 사례처럼 현 경영진에게 관리인을 맡기면서 동시에 채권자들이 추천한 CRO를 선임해 관리인 견제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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