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대책)신도시분양가 평당 700만-1000만원

  • 등록 2006-11-15 오전 10:00:11

    수정 2006-11-15 오전 10:00:11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는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고 녹지비율을 축소해 중소형 분양가를 20-30% 내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는 평당 700만-10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중소형아파트 분양가는 택지비+건축비+가산비용으로 정해진다.
택지비는 조성원가의 110% 수준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 용적률과 녹지비율을 분당신도시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또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키로 했다. 이럴 경우 조성원가는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이렇게 산출된다 

건축비는 현행대로 표준(기본형)건축비가 적용된다. 표준건축비는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데 올해는 평당 341만원이다. 여기에는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견본주택, 광고선전비) 등이 포함된다.

가산비용은 ▲지하층 건축비 ▲분양보증수수료 ▲친환경건축물예비인증 ▲정보통신특등급예비인증 ▲법정 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용, 층간소음 방지비용 등이 옵션으로 추가된다. 

중대형아파트는 택지비+건축비+가산비용으로 산출된 가격에 채권입찰금액을 더해 정해진다. 채권상한금액은 주변시세의 90% 수준이다. 파주 운정지구 주변시세가 평당 1000만원이고 분양원가가 800만원일 경우, 실 분양가는 800만-900만원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양주 700만원, 송파 1000만원

앞으로 분양되는 신도시의 경우 조성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용지비(토지보상비 포함)와 조성비가 90%를 차지한다. 토지보상비는 판교 평당 110만원, 동탄 평당 30만원 등으로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분양가는 파주 운정지구 평당 900만원선, 김포와 검단신도시 평당 800만원선, 땅값이 싼 양주신도시는 평당 700만원선에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관심지역인 송파신도시는 군부대시설 이전 비용이 적지 않아 평당 분양가가 900만-1000만원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교 역시 이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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