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주요 공범 1명 구속기소…일당 24명 재판 중

시세조종으로 6616억원 부당이득 취한 혐의
지난해 10월부터 총책 포함 총 24명 기소
  • 등록 2024-07-29 오전 9:19:55

    수정 2024-07-29 오전 9:19:55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으로 6616억원을 챙긴 일당 중 주요 공범 1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지난 26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의 주요 공범 김모(6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총책 이모(54)씨 등과 시세조종을 공모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자금을 제공(약 170억원)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고 영풍제지의 주가를 상승시켜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단일 종목의 주가조작 범행 중 최대 규모다.

앞서 검찰은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6일 기소한 김씨까지 시세조종 및 범인도피 사범 총 24명을 기소했다. 여기에는 총책인 이씨도 포함돼 있으며 20명은 구속, 4명은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사범 등 금융·증권 범죄를 엄단해 선량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겠다”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 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