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남시민들 천화동인 4호 해산 신청 '각하'

상법상 소송 자격 없다 판단
  • 등록 2022-01-26 오전 9:17:44

    수정 2022-01-26 오전 9:17:44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를 해산해달라”는 성남시민들의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는 성남시민 송모씨 등 5명이 천화동인 4호를 상대로 낸 회사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다.

송씨 등이 상법에서 회사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검사나 이해관계자가 아닌 만큼 신청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변호사) 등이 참여한 시민·전문가 모임 ‘대장동부패수익환수단’은 지난해 10월 법원에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계열사인 천화동인 1~7호에 대한 해산명령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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