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로 등본 발급 가능해진다

NHN페이코, 전자증명서 모바일 발급신청 서비스 출시
  • 등록 2021-05-17 오전 9:10:52

    수정 2021-05-17 오전 9:10:52

NHN페이코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NHN페이코는 페이코 앱에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열람·제출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용자는 기존 정부24 앱 및 웹사이트뿐 아니라 페이코 앱을 새로운 민원 서비스 채널로 활용해 각종 행정·공공 전자증명서를 발급·신청하고, 열람·보관·제출까지 진행할 수 있다.

발급 문서는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운전경력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병적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미과세),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등 총 16종이며, 향후 대상 문서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NHN페이코는 이번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확대와 함께 각종 생활 요금 청구서와 증명서, 전자문서 등을 보관·관리할 수 있는 ‘페이코 전자문서함’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페이코 전자문서함은 지방세, 카드청구서, 통신비,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공과금 및 고지서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생활요금 고지·납부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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