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우려' 12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인근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 등록 2018-04-03 오전 8:51:23

    수정 2018-04-03 오전 8:51:23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이재길 기자] 오는 12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9일까지 의견을 받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선에서 10m 이내 구역이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실내 공간에 한정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약 90%는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건물 경계와 도로가 맞닿아 있는 보육ㆍ교육시설의 경우 인근 도로에서 흡연자가 피우는 담배 연기로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돼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전국 16개 시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200곳의 주요 통학로 흡연실태를 조사한 결과, 196곳(98%)에서 지속해서 흡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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