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왕사신기`는 `바람의나라` 표절 아니다

법원, 항소심서도 송지나씨 손 들어줘
  • 등록 2007-07-19 오전 9:32:48

    수정 2007-07-19 오후 12:17:23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MBC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영화 연극등의 대강의 줄거리)를 놓고 벌어진 저작권 다툼에서 작가 송지나씨가 또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정영진 부장판사)는 19일 송씨의 태왕사신기 시놉시스가 자신의 만화 `바람의나라`의 줄거리와 패턴, 주요 캐릭터를 사용했다며 만화가 김진씨(본명 김묘성)가 송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저작물은 등장인물이나 주변인물과의 관계설정, 사건전개 등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어서는 만화와 드라마 시놉시스 사이에 내재하는 예술의 존재양식 및 표현기법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저작물은 고구려라는 역사적 배경, 사신, 부도, 신시라는 신화적 소재, 영토확장이나 국가적 이상의 추구라는 주제 등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요소를 공통으로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고구려시대 제3대 대무신왕 시대를 배경으로 의인화된 사신(四神)이 자신이 선택한 왕을 중심으로 부도(신시(神市))를 지향한다는 줄거리의 만화 `바람의 나라`를 지난 92년 순정만화 잡지 `댕기`에 연재하기 시작했고, 22권의 단행본으로도 발간했다.

한편 송씨는 고구려 19대 광개토대왕이 사신(四神)의 도움을 받으면서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단군 나무를 찾아 그 땅에 도읍을 정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줄거리로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를 작성해 2004년9월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공개했다.

이에 김씨는 시놉시스가 작품의 줄거리와 패턴, 신시의 개념 사용, 사신 캐릭터 사용 등에 있어 `바람의 나라`와 사실상 비슷하다며 송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송씨의 극본으로 김종학씨가 연출하고 배용준 문소리 등이 출연하는 태왕사신기는 이달 안면도에서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 오는 9월부터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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