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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 측은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검찰의 기소가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씨 측은 “부산대 의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10년 전 일이므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인 7년을 훌쩍 넘겼다”며 “검찰은 조 전 장관 및 정 전 교수의 기소에 따라 공소시효를 중지했지만 공소시효 정지는 도주 공범이 뒤늦게 검거되거나 공범 사이 처벌의 형평을 기하기 위함인데 이번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다만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면허 등이 취소됐으며 최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씨의 입시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15일에는 오는 4·10 총선에 출마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20인을 선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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