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목표 금액보다 101.4% 초과한 도세 15조7369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지난해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여파로 취득세는 당초 목표액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차 추경에서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라 도세 징수목표액을 당초 17조1446억 원에서 15조5264억 원으로 1조6182억 원을 감액 조정한 바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한 도세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8조7555억 원(55.6%), 지방소비세 3조4037억 원(21.6%), 지방교육세 2조1932억 원(13.9%), 레저세 4375억 원(2.8%)이 징수됐다.
부동산(주택·건축물·토지) 중 매매(유상승계)에 의한 세입은 전년 대비 약 1조8000억 원 감소했다.
특히 주택분은 거래량과 거래 가액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지난해 약 1조4600억 원(13.4%) 징수됐던 세입이 5181억 원(5.9%) 수준으로 급감해 도 재정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민간 소비와 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1조1066억 원이 증가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 해주신 도민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제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취득세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입 구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세의 소득·소비에 대한 일정 비율을 도세로 이양하는 방안과 자주재원을 늘릴 수 있는 세제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신세원 발굴을 위해 부동산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25.3%→35%)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에 대한 레저세 도입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