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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B사는 계열사 부품을 구매하고 있다. 계열사가 특허 등 독점기술을 가진 만큼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공정거래법상으로도 효율성 증대 효과를 인정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세금을 피하려고 기술력이 낮은 부품을 쓸 수는 없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증여세를 내고 있다”고 했다.
기업현장과 괴리된 조세 제도로 인해 경영에 애를 먹고 있는 A사·B와 같은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기업 110개사·중소기업 226개사 등 총 336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현장에 맞지 않는 조세제도 현황’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업들은 조세제도가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응답 기업의 81.3%(중복응답)가 신성장 기술이 관련 시행령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그린수소 등 수소 신기술이 아직 신성장 기술에 반영되지 않은 것도 대표적 예 중 하나다.
응답 기업들은 또 △경력단절여성 채용 때 동일업종 경력자인 경우만 공제(72.3%) △신산업 인프라 구축 등 전국적 투자가 필요한 경우도 수도권 설비투자는 지원 제외(65.5%) △연구소 보유 기업에 대해서만 R&D 공제로 연구소가 불필요한 서비스업 등에 불리(61.6%) 등을 활용하기 어려운 조세지원제도로 꼽았다.
전 세계 유일무이한 세법상 규제에 불만을 호소하는 기업도 적잖았다.
응답 기업들은 △기업인이 사회공헌 목적으로 보유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66.1%) △배당을 임금이나 투자와 달리 사내유보와 동일시해 법인세 추가 과세(70.8%) △배기량 1000cc 초과 땐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되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69.9%) 등도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로 꼽았다.
응답 기업들은 이 같은 조세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것(98.5%)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세 제도 정비(95.2%) △유연한 제도 설계 후 처벌 강화(93.8%),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세제 지원 대상 변경(78.6%)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