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R&D 장려한다더니…정작 최신기술은 세액공제 역차별"

대한상의, 336개 대·중소기업 조사 결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등도 현실과 딴판
  • 등록 2021-11-14 오후 1:18:24

    수정 2021-11-14 오후 9:07:58

표=대한상의 제공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 메모리 내부에 AI 프로세서 기능을 더한 지능형 반도체(PIM·processor-in-memory)를 개발 중인 반도체부품 제조기업 A사는 정부가 정한 신성장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성장 R&D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차세대 메모리반도체는 신성장 신성장기술에 포함된 데 반해 이 중 최신 기술인 PIM은 포함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최신 기술이 되레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한 대표적 사례다.

.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B사는 계열사 부품을 구매하고 있다. 계열사가 특허 등 독점기술을 가진 만큼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공정거래법상으로도 효율성 증대 효과를 인정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세금을 피하려고 기술력이 낮은 부품을 쓸 수는 없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증여세를 내고 있다”고 했다.

기업현장과 괴리된 조세 제도로 인해 경영에 애를 먹고 있는 A사·B와 같은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기업 110개사·중소기업 226개사 등 총 336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현장에 맞지 않는 조세제도 현황’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업들은 조세제도가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응답 기업의 81.3%(중복응답)가 신성장 기술이 관련 시행령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그린수소 등 수소 신기술이 아직 신성장 기술에 반영되지 않은 것도 대표적 예 중 하나다.

미국·캐나다 등이 신성장 R&D 전담 인력과 같은 요건을 두지 않고 실제 R&D 활동 여부를 검증해 해당 인력이 투입된 시간에 따라 R&D 비용을 산정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R&D 조세지원을 신청한 기업은 약 3만4000개사로 신청 비율이 99.4%에 달한 반면 신성장 R&D 조세 지원 신청 기업은 197개사(0.6%)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신성장 투자를 늘리자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응답 기업들은 또 △경력단절여성 채용 때 동일업종 경력자인 경우만 공제(72.3%) △신산업 인프라 구축 등 전국적 투자가 필요한 경우도 수도권 설비투자는 지원 제외(65.5%) △연구소 보유 기업에 대해서만 R&D 공제로 연구소가 불필요한 서비스업 등에 불리(61.6%) 등을 활용하기 어려운 조세지원제도로 꼽았다.

전 세계 유일무이한 세법상 규제에 불만을 호소하는 기업도 적잖았다.

부의 편법적 이전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가 가장 대표적이다. 계열사의 특허 보유 등으로 내부거래가 불가피함에도, 이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 답한 기업이 72.9%에 달했다. 가업상속공제도 마찬가지다. 응답 기업의 64.3%는 7년간 중분류 내에서 동일 업종을 유지하고 가업용 자산의 80%를 유지해야 하는 요건이 산업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응답 기업들은 △기업인이 사회공헌 목적으로 보유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66.1%) △배당을 임금이나 투자와 달리 사내유보와 동일시해 법인세 추가 과세(70.8%) △배기량 1000cc 초과 땐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되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69.9%) 등도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로 꼽았다.

응답 기업들은 이 같은 조세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것(98.5%)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세 제도 정비(95.2%) △유연한 제도 설계 후 처벌 강화(93.8%),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세제 지원 대상 변경(78.6%)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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